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1차 200만원, 2차300만원, 3차이상5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