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참조
분야별 필요인원 | 분야별 필요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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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교통수요 | 1명 이상 | 교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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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 | 1명 이상 |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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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 1명 이상 |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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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청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