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제도 개요

타당성 평가제도 개요

  •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
  • 수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 평가대행자 자격요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2 등록기준 참고
  • 수행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실시(법 제18조 제3항)
  • 소요예산 책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법 제27조)
  • 소요예산 편성
    •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편성
      • 반드시 실시설계비(420-02)와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해야 함
※ ‘23회계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19.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총사업비관리대상)
  •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25. 설계비
(420-01․420-02목)
  • 2. 세부지침
    •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법 제18조, 시행규칙 제4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5호 :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
  •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시기
    • 타당성 평가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분리하여 사전에 발주(시행령 제17조)
      • 타당성 평가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는 사전에 분리발주 해야 하나 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 ※ 타당성 평가용역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통합발주하는 것은 타당성 평가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평가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
        • ※ 타당성 평가를 설계의 부속 사업으로 간주하여 일괄 발주하는 설계업체는 타당성 평가용역 대가를 무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게 됨
        • ※ 특히, 수 개 공구로 분할 하여 설계·시공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설계착수 이전에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설계는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된 후에 발주)
  • 타당성 평가용역의 명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아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로 용역 명칭을 사용
  • 입찰참가 자격업체
    • 입찰참가 자격업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야 함
  •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할 타당성 평가용역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8조)
  • 타당성 평가서 작성기준
    •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적합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법 제19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
  • 타당성 평가서 제출
    • 타당성 평가 완료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평가서를 검증하고 일반에 공개. 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지는 주무관청에 제출(법 제19조 및 제28조)
  • 타당성 평가서 검증·확인
    •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9조 제2항)
      •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법 제19조 제2항)
      • 재평가 사유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4조의2 제5항)
  • 타당성 평가서 공개
    •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법 제19조 제4항)
  • 관련 처벌규정
    • 미등록 업체의 타당성 평가, 국가교통DB 미활용 평가,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법 제115조~제122조)
    •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