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참조
분야별 필요인원 | 분야별 필요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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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교통수요 | 1명 이상 | 교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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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 | 1명 이상 |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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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 1명 이상 |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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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청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1차 200만원, 2차300만원, 3차이상5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