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변경등록 기준요건

등록요건

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참조

[별표2]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관련)

  •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 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나.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일반기준
    • 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평가대행자 외에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 분야별 필요인원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교통수요 1명 이상 교통기술사
    • 1)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 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용산정 1명 이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1)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무분석 1명 이상 공인회계사
    • 1) 경영학ㆍ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경영학ㆍ경제학ㆍ회계학ㆍ교통학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평가대행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통투자평가협회

등록신청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사항

  • 법 제21조 제3항 및 규칙 제11조

    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 대표자 및 소재지
    • 명칭 및 상호
    •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변경등록절차

  • 규칙 제10조 제2항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평가대행자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1차 200만원, 2차300만원, 3차이상500만원 과태료 부과

폐업신고

  • 법 제24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폐업 신고후 등록증 반납
    •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