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정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교통투자평가협회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회비 및 납부방법 안내

  • 입회비 : 200만원에 등록기술인력 1인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입시 최초 1회만 부과
  • 연회비 : 200만원에 기술인력 1인당 3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부과
  • 무통장 입금 : 수협은행 1010-1219-5748 (사)교통투자평가협회
    • - 회비를 입금해 주시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정관 제5조 및 제6조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제6조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기여할 개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입회)
    •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0조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의 제출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