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건설기술진흥법 |
적용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 |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용역 발주시기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그 이전에 발주 (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
규정없음 |
용역 대가의 기준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또는 학술용역의 대가를 적용 |
용역 참여기술자 |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분야별 기술인력 및 교통분야기술자 반드시 참여 |
규정없음 |
타당성 평가서 작성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에 적합성 확인서류 첨부제출 |
규정없음 |
계획 보고 |
매년 2월 말까지 평가계획을 장관에게 제출 |
규정없음 |
평가 보고서 제출 및 검증 |
평가 완료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 받아야 함 |
규정없음 |
벌칙규정 |
미등록 업체의 타당성 평가, 국가교통DB 미활용 평가,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 |
허위조사·부실조사 등 다양한 경우에 벌칙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