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도 비교

유사제도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99년 제도도입, `06년 법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위한 단계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타당성 평가 요소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비용) 위주로 예비적·개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본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함
  • 타당성조사
    • 건설기술진흥법(`87년 제도도입, `06년 법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 건설공사 추진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서의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용역업체의 자격, 용역 수행절차, 교통수요 예측 및 보고서 작성·검증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타당성 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09년 제도도입, `09년 법개정)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적용
    •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한 제도. 따라서 공공교통시설은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함
      •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는 법적 근거는 및 적용대상 사업은 다르나 실질적 수행내용 및 방법은 동일
※ 타당성 평가 및 조사제도 비교표
구분 타당성 평가 타당성 조사
근거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진흥법
적용대상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용역 발주시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그 이전에 발주 (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규정없음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또는 학술용역의 대가를 적용
용역 참여기술자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분야별 기술인력 및 교통분야기술자 반드시 참여 규정없음
타당성 평가서 작성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에 적합성 확인서류 첨부제출 규정없음
계획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평가계획을 장관에게 제출 규정없음
평가 보고서 제출 및 검증 평가 완료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 받아야 함 규정없음
벌칙규정 미등록 업체의 타당성 평가, 국가교통DB 미활용 평가,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 허위조사·부실조사 등 다양한 경우에 벌칙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