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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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IBRD등 차관선의 주도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1987년 건설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명문화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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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20여년간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이 여러 건 발생함
- 특히, 경부고속철도 공사비가 건설과정에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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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의 부실 사례가 각종 공공교통시설 사업에서 계속하여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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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타당성 조사제도의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 평가대행자의 자격 및 등록
- 평가계획의 보고 및 평가서의 검증
- 평가작업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 제정·고시
- 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고시
- 부실 평가에 대한 처벌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