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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매뉴얼_지자체,공사,용역업체
□ (지자체, 공사, 공단, 용역업체)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안내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에 따라
타당성 평가 완료 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타당성 평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
[국토부]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매뉴얼_국토부
□ (국토부 직원용)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안내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에 따라
타당성 평가 완료 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타당성 평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해..
[협회]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매뉴얼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매뉴얼을 꼭 숙지하시어 발주청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숙지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법
-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에 관한 근거법은 과거에는 「건설진흥법」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변경됨
ㅇ 용역 명칭 및 입찰참가 ..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5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7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2022년9월 2일국토교통부장관..
[협회]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타당성 평가서 작성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점검
1. 도로분야
2. 철도분야
3. 공항분야
4. 복합환승센터분야
5. 기타(항만)분야
[협회]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Q&A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Q&A
[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1. 법정사항의 준수
ㅇ 타당성 평가시 근거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임을 잘 모르고 있음
- 1988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6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명칭변경)에 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
[협회]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제도의 변천경위
ㅇ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도로사업은 IBRD등 차관선의 주도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ㅇ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
[국토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2017-366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토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2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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