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요약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개요

  • 기본목적

    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대상사업

    300억원 이상의 도로 · 철도 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 평가주체

    일정요건을 갖춘 평가대행 등록기관(교통기술사 등 전문인력 구비)

  • 평가절차

    교통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 ⇒ 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분야별 대상사업

  • 평가절차

    도로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국대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 철도부문

    철도건설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시철도법 - 고속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광역철도, 도시철도, 도시철도 시설

  • 공항부문

    항공법(공항시설, 공항개발사업)

  • 항만부문

    항만법(항만시설)

  • 물류부문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

  • 기타부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연계교통, 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타당성평가의 수행시기

  •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평가 실시
  • 현재 타당성평가는 기본계획 혹은 기본설계와 통합발주 가능

타당성평가의 대행자격

  • 사업시행자는 타당성평가를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수있음
  • 타당성평가 대행자는 교통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서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교통투자평가협회)에게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에 국한

타당성평가서 제출, 심사 및 공개

  • 사업시행자는 타당성평가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격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사업자 및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함
  •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경우 공개전 심사위원회를 구성,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매년 타당성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투자평가 흐름도

  •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 흐름도
  • 투자평가의 수행절차(개별사업)

타당성평가의 기능적 위계구조

타당성평가 대행자 등록제 개요

  • 도입배경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허위 부실평가 근절

  • 평가대행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시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여 실시(직접수행 가능)

    - 평가대행자 등록하지 않고 타당성평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등록요건

    교통관련 전문인력 및 평가 수행능력 필요

  • 등록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교통에 관한 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분야별 국가자격증 등 전무가를 3인 이상 확보

    - 교통수요분야 교통기술사 등 1명 이상, 비용산정분야 도로 · 항공 · 철도 등 기술사 1명 이상, 재무분석분야 공인회계사 등 1명 이상

대행자의 준수의무 및 처벌사항

준수사항

대행자는 타당성평가서와 기초자료를 일정기간(10년) 보존하여야 하며, 기타 투자평가 등에 의무 부과

  • 주요 준수의무사항
    • ① 평가서를 작성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금지
    • ② 평가서나 기초자료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 금지
    • ③ 대행자등록증 및 명의 도용, 타당성평가업무 일괄 하도급 금지
    • ④ 교통조사지침, 투자평가지침과 다르게 교통수요 조사․분석 금지
    • ⑤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시 국가교통DB를 활용

처벌사항

허위에 의한 평가대행자 등록 등 의무사항을 위반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부과

  • 등록취소 사유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 ② 최근 2년내 두 번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 ③ 업무정지 기간중 타당성대행업무를 위한 계약 체결
      • - 세부기준은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
      • - 등록취소 및 정지를 받은 자는 당시 체결한 타당성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업무를 계속 할수있음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 ① 평가대행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타당성평가서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④ 다른 평가서를 복제하거나 평가서를 부실 작성한 경우
    • ⑤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및 명의를 빌려주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
    • ⑥ 등록 후 2년 이내 평가대행업무를 하지 않거나, 3년 이상 타당성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