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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용역발주요령 및 평가서작성지침)
작성일 2016/12/22
첨부파일 2016 업무매뉴얼.pdf(5.27 MB)  

<   발  간  사   >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시설 등 공공교통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토개발의 기반이 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환경훼손·지역갈등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단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수송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대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타당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1%도 안 되지만 사업의 시행여부와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 하였으나 개통 후 실교통량이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유지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교통시설을 수차례 경험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과 관행에 잘못이 있었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200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타당성 평가 제도는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한 행정법상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유사 제도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는 타당성 평가 용역 발주기관 및 용역 수행자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매뉴얼을 편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을 통하여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으며 이들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타당성 평가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김 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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