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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작성일 2016/03/29
첨부파일 160316_(개정_전문)_공공교통시설_타당성평가대행_비용_산정기준(0).hwp(127.5 KB)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3월  22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로 정함

.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 재검토기한 설정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복합환승센터 분

  야)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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