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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매뉴얼_지자체,공사,용역업체
작성일 2022/12/28
첨부파일 타당성평가서등록시스템매뉴얼대민용_지자체공사공단용역업체(1).pdf(843.68 KB)  

□ (지자체, 공사, 공단, 용역업체)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안내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에 따라 

     타당성 평가 완료 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타당성 평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해당 자료를 “건설사업정보시스템     

      (https://www.calspia.go.kr/)”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으니,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은 기존의 방법대로 별도 제출)


 ㅇ 등록자료 : 타당성 평가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


 ㅇ 등록대상(기관)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 대민용 : 지자체, 공사, 공단, 용역업체(평가대행자)


 ㅇ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ㅇ 사용문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031-910-0638



※ 별첨 : 타당성 평가서 등록시스템 매뉴얼 기관용(국토부, 지방국토청 등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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