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매뉴얼을 꼭 숙지하시어 발주청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숙지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법 -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에 관한 근거법은 과거에는 「건설진흥법」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변경됨 ㅇ 용역 명칭 및 입찰참가 자격업체 -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용역 명칭은 타당성 조사가 아닌 ‘타당성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 - 입찰참가 자격업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야 함 ㅇ 용역 발주시기 - 타당성 평가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반드시 분리하여 사전에 발주하여야 함(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 타당성 평가용역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통합발주하는 것은 타당성 평가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평가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 ※ 타당성 평가를 설계의 부속 사업으로 간주하여 일괄 발주하는 설계업체는 타당성 평가용역 대가를 무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게 됨 ※ 특히, 수 개 공구로 분할 하여 설계·시공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설계착수 이전에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 (설계는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된 후에 발주) ㅇ 소요예산 편성 및 대가기준 - 타당성 평가 용역비는 420 건설비 항목 중에서 세목 420-01 기본 조사설계비로 편성해야 함 ※ 420-02 실시설계비 세목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용역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대가기준과 전체금액은 비슷하나,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에 과다하게 반영된 설계 관련 비용을 감축시킨 대신 타당성 평가용역 대가에서는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환경·민원 관련 조사 비용을 증액시켰음 ㅇ 평가작업 방법 및 보고서 작성 - 타당성 평가작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작업 기준이 없음 - 보고서 참여자명단에 반드시 타당성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을 분야별로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 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사)교통투자평가협회가 발행한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매뉴얼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