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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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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1. 법정사항의 준수

타당성 평가시 근거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임을 잘 모르고 있음

   - 1988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6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명칭변경)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 중 공공교통시설 이외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는 건설공사 중 공공교통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행정법상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나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통합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음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

   -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또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도 

     사업착수 이전에 별도로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함

   -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설계착수 이전에 단독으로 또는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실시해야 함


타당성 평가용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주하지 않거나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법 제21조 및 법 제27)


타당성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법 제18조 제3)


타당성 평가용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발주하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발주하여 타당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법 제27)

   - 건설기술진흥법에 고시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타당성 평가시 필수적인 교통수요예측 부문의 인력이 과소 책정된 반면 

     타당성 평가에 불필요한 설계부문 인력이 과다 책정되어 있음

   -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대가로 용역을 발주해야 함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발주할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목록 및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법 제18조 제2)


사업시행자는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 평가서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법 제19조 제1~2)

 

 

2. 용역발주시 개선사항

용역명칭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평가로 변경

입찰참가조건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자를 도로, 철도, 구조 등의 기술자 외에 교통기술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타당성 평가를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이들 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지 않고 발주내역서를 작성 

     타당성 평가분야와 기본계획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내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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