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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작성일 2021/12/01
첨부파일 타당성평가제도의도입배경.pdf(61.75 KB)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 제도의 변천경위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도로사업은 IBRD등 차관선의 주도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명문화

 

1990년 이후 20여년간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이 여러 건 발생함

   - 특히, 경부고속철도 공사비가 건설과정에서 3배 이상 증가함

   - 1999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의 부실사례가 각종 공공교통시설 사업에서 계속 발생함


2009년 타당성 조사제도의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

   - 용역 시행업체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토록 함

   - 타당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 기술기준과 보고서 작성기준을 제정함

   - 타당성 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타당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함

   - 타당성 평가용역의 대가기준을 합목적적으로 개선하여 고시함

 


2.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이후 매년 각급 발주청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소속직원들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함

   - 그러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이를 높일 수 있는 수단도 없음

    ※ 2019년의 경우 53개 기관에 참석 요청하였으나 17개 기관만 참석


ㅇ 타당성 평가는 설계 이전에 선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포함시켜 일괄 발주함

   - 타당성 평가를 설계의 부속 사업으로 간주하여 설계용역에 포함시킴

   - 설계업체는 무자격업체에 용역 대가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을 줌

   - 타당성 평가는 수요예측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최적의 건설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설계 이전에 발주해야 함


ㅇ 발주청 공무원 대부분이 타당성 평가제도로 바뀐 것을 모르고 있음

   - 용역 명칭을 타당성 평가가 아닌 타당성 조사로 사용함

   - 입찰참가자격업체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함

   -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 등 3개 분야 책임기술자를 평가대행자 록 시 제출한 

       전문가로 구성하지 않고 미등록·무자격 기술자로 구성


ㅇ 타당성 평가용역의 대가를 고시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

   - 타당성 평가를 설계에 포함시켜 발주하는 경우는 당연히 고시된 대가기준을 무시

   - 타당성 평가를 설계 이전에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종래 관행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된 타당성 조사의 대가기준을 적용

    ※ 타당성 조사의 대가기준은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등 타당성 평가와 무관한 설계 관련 사항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타당성 평가제도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은 본 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타당성 평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물론, 향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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