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및 공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타당성 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타당성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및 공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타당성 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타당성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