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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제도 안내자료 배포
작성일 2017/12/13
첨부파일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Q&A(1).pdf(3.51 MB)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및 공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타당성 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타당성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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