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우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귀사가 전년도에 실시한 평가대행 실적을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1월 31일(월)까지 메일 tiea201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