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평가대행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으로써
1차 경고하고 2차는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실적 보고와 타당성 평가 검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기한 : 1월 29일(금)까지
- 제출서류
1.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2.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 제출장소
이메일 : tiea2010@naver.com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