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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
작성일 2020/01/07
첨부파일 [교투평2020-1]붙임1. 실적보고서서식.hwp(35.5 KB) 외 2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평가대행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으로써

1차 경고하고 2차는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실적 보고와 타당성 평가 검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기한 : 1월 31일(금)까지
 

- 제출서류

1.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2.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 제출장소

이메일 : tiea2010@naver.com

팩   스 : 02-501-4463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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