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기한 : 1월 31일(수)까지
- 제출서류
(1)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2)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 제출장소
우편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본관 406호(역삼동,한국과학기술회관)
이메일 : tiea2010@naver.com
※ 준공확인서로 준공계 제출안됨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