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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실적보고서식(쓰기전용).hwp(12.5 KB)  


-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기한 : 1월 31일(수)까지


 

- 제출서류

(1)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2)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 제출장소

우편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본관 406호(역삼동,한국과학기술회관)

이메일 : tiea2010@naver.com


 

※ 준공확인서로 준공계 제출안됨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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